
영화는 영화로서 보아야 한다. 그것이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 아니 설령 다큐멘터리라 하더라도 조작이란 무엇을 보여주고 안 보여줄 것인지부터 시작된다고 보았을 때(진중권씨의 말이다), 그것이 100% 사실인지, 아니면 90% 사실인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영화에서 보여준 것이 전부 사실이라고 믿는 것도 어리석고, 그렇다고 분명한 입장을 가진 영화에 대고 편파적/일방적이라고 몰아세우는 것도 그리 분별 있어 보이지 않는다.
공개된 자료와 영화를 일일이 분석한 네티즌의 글을 읽어 보았는데, 일견 일리 있는 지적도 많다. 특히 석궁테러의 주인공인 김명호 교수의 인격은 영화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변호사를 당황하게 만들면서까지 공판에서 막무가내 우기고, 관련 없는 법 조항을 들이대가며 사사건건 재판의 진행을 훼방 놓는 김교수는 영화 속 점잖은 김경호와 교수와 절대 같지 않다(꼬장꼬장한 성격만은 동일할 것이다). 그리고 석궁테러의 원인이 된 교수 재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영화와 다른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사법부의 오만에 맞서 싸우는 투사로서 자신을 자리매김한 김명호 교수는 위선에 또 다른 위선으로써 대항하는 전형적 사기꾼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법부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엄중한 심판을 하겠다는 식의 선언을 한 것은 이미 판결이 정해졌다는 암시와 다름없었다. 또한 누가 보든 이상한 증거물(부러진 화살의 행방과, 과학적으로 이상한 혈흔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석명하지 않은 검찰은 직무유기의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나라 법정은 진실을 규명하는 장소가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하지만 법정은 최소한 공정한 재판 과정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사법 평등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여러 정황으로 보았을 때, 석궁테러 재판이 합당치 못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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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씨의 지적대로 석궁테러 재판은 사법부의 오만과 거짓을 비판하기 위한 사례로 적절치 않을지 모른다. 피의자 김교수에게 석연치 않은 점이 많기 때문이다. 사법부의 잘잘못을 따지고 들자면, 민주화 과정에서 정권의 시녀 노릇에 충실하여 수많은 양심수를 양산했던 죄를 묻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대중의 어설픈 정의감을 부추기기에 석궁테러 사건만큼 자극적인 사건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비교적 최근이기도 하고, 널리 알려지기도 했으며, 사법부 권위에 정확히 화살을 겨누었다는 상징적? 의미도 한 몫 했으리라. 화제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이러한 영화에 이만한 소재가 없었을 거라는 말이다.
사실 영화가 한 쪽의 시각만 다룬다는 점보다 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영화의 완성도다. 정의로운 기자와 노동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경계성 우정(?) 같은 건 그다지 와 닿지 않을뿐더러 재판에 집중하는 것을 도리어 방해했다. 사연이야 어쨌든 간에, 신세한탄으로만 들리는 박준 변호사의 음주 장면들도 존재 이유를 잘 모르겠다. 차라리 시종일관 변호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인 김교수와 사건을 승리로 이끌고자 팔방으로 노력하는 박변호사의 밀고 당기기가 중점적으로 보여지는 편이 영화적 재미를 위해 더 나았을 것이다. 또한 김교수 입장만을 대변하는 뚜렷한 지향성은 문제 없으나, 그러다 보니 영화가 상대적으로 지루해진 감이 있다. 김교수의 인간적 약점이라든가, 중간에 회칼 소지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변호사와 김교수의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전환”이 있었다면 영화의 내러티브가 더욱 풍성해졌을 듯하다. 촬영구도와 편집의 “올드함”은 60대 노장 감독이 13 년만에 선보이는 작품이니 그러려니, 해야 할 것이다.
실화에 바탕을 둔 영화로서의 공정성이나 작품성, 그 밖의 여러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가치는 분명 존재한다. 재판에서 가려지지 않았던 옳고 그름이 법정 밖에서 가려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나라 사법부의 유명무실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부러진 화살>은 일반적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아름다운 법의 세계가 얼마나 우스운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만큼은 성공적이다.
+ 영화를 보는 내내, 보도지침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고 8년에 걸친 지리한 재판 끝에 무죄판결을 받은 친정아버지와, 10여 년에 걸친 민사 소송에서, 증거를 인정하고도 그와는 상반된 판결을 내린 여러 판사들 때문에 마음 고생을 한 시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사법피해자 모임에 들어야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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